안녕하세요. 나감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세자금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 구입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전세자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기만 알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보증금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청 가능 조건
- 본인 명의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신규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계약이 있어야 함
- 중도인출 신청 시점:
- 계약일로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
- 계약금 지불 목적만으로는 신청 불가
- 전세계약 연장 시에는 보증금 증액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1) 잔금일 이전 신청 시
- 확정기여형 청구서 (삼성생명 양식)
-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현 거주지 기준)
- 세목별 과세증명원 (재산세 미과세 증명, 동사무소 발급 / 2015~2016년도, 전국 기준)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사유 시 전세계약서 사본)
(2) 잔금일 이후 신청 시
- 신주택 등기부등본 (전세자금의 경우 잔금 영수증)
(3) 구주택 매도 + 신주택 매수 시
- 구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구주택 매도 → 신주택 매수까지 등기상 하루 이상 간격 필요
-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신청 불가. 반드시 매도 후 무주택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요약
- 계약일 → 등기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잔금일 전: 계약서 기준 서류 제출
- 잔금일 후: 등기부등본/잔금 영수증 제출
👉 한마디로,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일과 등기일 기준 1개월 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 추가 유의사항
- 계약금 지급 목적만으로는 신청 불가
- 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증액이 있을 때만 신청 가능
- 신청 시점은 계약일 기준 + 등기 후 1개월 이내
정리하자면,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계약일과 등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는 상황별로 다르지만, 핵심은 계약서 → 등기부등본 순서로 준비한다고 기억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미리 준비만 잘해두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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