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꼭 알아야할 2024년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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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 꼭 알아야할 2024년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 핵심 포인트

by 나감동 2024. 9. 23.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데요. 출산휴가는 써봤어도 육아휴직은 써본적이 없답니다. 올해 초에 지원기간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구체적인 안건이 본회의에 통과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육아휴직, 출산휴가 안건이 금주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를 접했네요.

 

 

육아휴직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금주 본회의 통과할듯(종합)

환노위 통과 남녀고용평등법 법사위 넘어가…여야, 합의처리 추진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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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일하는 부모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 사항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사용안내서 리플렛다운받기

아이와 엄마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제도 변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되며,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기존에 12개월로 제한되었던 육아휴직 기간에 6개월을 추가하여, 부모 각각이 최대 18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존 12개월 → 최대 18개월로 연장

지원 대상: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급여 지급: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이후 80%로 축소

예를 들어, 부모 각각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경우 최대 월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36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임신 32주 이후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내용: 하루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 정상 급여 지급

확대 내용: 기존 36주 이후 → 32주 이후로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부모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자녀 나이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기간: 기존 24개월 → 36개월로 확대

급여 지급: 주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단축 가능한 시간은 주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 단축근무시간 급여산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다 못 쓴다면..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휴직 때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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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개선되어 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도 3회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출산 후 산모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제도로, 휴가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 기존 5일 → 10일로 확대

분할 사용: 1회 → 3회로 확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전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대규모 기업은 사용자가 부담

 

5. 난임치료 휴가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일 수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를 위한 급여도 지원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확대되어, 임차비의 80%가 정부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난임치료 휴가: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로 확대
직장어린이집 지원: 임차비 80% 지원 (임차보증금 제외)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는 맞벌이 부모와 임산부, 그리고 난임 부부까지 다양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킹맘, 워킹대디화이팅입니다. 모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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