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와 ‘유류분’ 두 가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 ‘10년이 지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상속세 계산과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계산은 세법에 따르고,
- 유류분 계산은 민법에 따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한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오래 전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다 보니 상속분쟁을 고려하는 상속인들이 크게 증가했지만 대다수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세법과 민법 기준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송세와 유류분 계산시 생전 증여재산 포함하는 기준 및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지식을 준비했습니다.
1.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는 생전 증여 재산은?
포함 여부 | 포함 | 포함 |
기간 기준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만 포함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만 포함 |
평가 시점 | 증여 당시의 시가 기준 평가 |
🔎 예시
- 사망 9년 전에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 상속세 계산에 포함됨
- 사망 6년 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했다면 → 상속세 계산에 포함 안 됨
2. 유류분 반환 청구 시, 포함되는 생전 증여 재산은?
포함 여부 | 무조건 포함됨 (시기 무관) |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만 포함됨 |
단서 조건 | 없음 | 단, 1년보다 오래전 증여라도, 일부러 유류분권리자 손해를 주려고 증여했다는 ‘악의’가 입증되면 포함 가능 |
평가 시점 |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 평가 |
🔎 예시
- 20년 전 자녀에게 준 재산 → 유류분 계산에 포함 가능
- 2년 전 친구에게 준 재산 → 일반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 안 됨 (단, 악의가 입증되면 포함 가능)
3.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가장 흔한 착각은
**“증여받은 지 10년이 넘었으니,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20년 전이든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상속세 계산에서만 10년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4. 실무 팁: 절세 포인트는 ‘시기’보다 ‘평가 시점’
상속세는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 증여 당시에는 1억이었지만 지금은 10억이 된 경우 → 상속세는 1억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일찍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 시:
-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의 것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것만 포함됩니다.
- 유류분 계산 시:
-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 즉, 10년 전, 20년 전 증여도 포함되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증여', '제3자 증여', 상속재산 평가를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는 것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