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일괄공제보다 유리한 경우는?
현행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보기
최근 ‘유산취득세 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속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자녀 1인당 상속공제가 5억 원으로 이미 바뀌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시행 목표는 2028년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면 현행 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인적공제가 핵심인가
상속세는 과세가액 −(인적·물적 공제)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공제가 늘수록 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으로 “상속재산 10억 이하는 세금이 없다”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일괄공제(5억) 대신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인적공제 4가지 항목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액 |
---|---|---|
자녀 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 ※ 태아 포함 |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배우자 제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태아 포함 |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로자 공제 | 배우자 제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 | 배우자 포함,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양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사례로 보는 계산
가정: 자녀 3명, 그중 1명은 장애인(40세, 여성)
- 자녀 공제: 5,000만 원 × 3 = 1억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47.2년 → 1,000만 원 × 48년 = 4억 8,000만 원
- 인적공제 합계: 6억 3,000만 원
- 기초공제: 2억 원
- 총 공제 가능액: 8억 3,000만 원
체크리스트
-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는 상속인 + 동거가족 모두 검토
- 태아도 자녀·미성년자 공제 대상에 포함
- 일괄공제 vs 기초+인적 중 더 큰 금액으로 선택
- 가족 구성, 나이, 동거 여부, 건강 상태까지 반영해 케이스별 계산
-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으로 리스크 최소화
마무리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일괄공제 5억’에만 기대지 않고, 가족 상황을 반영해 인적공제 조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부담은 구성원 수·연령·장애 여부·동거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도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요건과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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