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보러 가도 돈 낸다? 공인중개사 ‘임장비’ 도입 논란, 합리적일까 소비자 부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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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보러 가도 돈 낸다? 공인중개사 ‘임장비’ 도입 논란, 합리적일까 소비자 부담일까

by 나감동 2025. 8. 8.

부동산 현장방문비(임장비) 제도, 찬반 의견 정리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장 기본보수제’를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장비란, 집을 보러 가는 현장 방문(임장)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협회 차원에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장
공인중개사 ‘임장비’ 도입 논의 (출처: 쉐어라이프)

임장비 도입 배경

  •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가 소요하는 시간·교통비·인건비 보전 필요
  • 단순 ‘구경’ 목적으로 오는 방문자 필터링
  • 임장 후 계약이 타 중개소에서 이뤄질 때의 허탈감 해소

실제로 매물을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만, 정작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방문자를 일일이 맞이하는 것이 피로하고, 중개인 입장에서도 여러 번 발품을 팔아도 수입은 ‘0’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소비자 우려

  • 집을 보러 가는 것만으로 비용 부담 증가
  • 거래가 불발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성
  • 이미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중 부담 우려

현재 전월세·매매 수수료 모두 법정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상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대안 제안

개인적으로는 기존 부동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 항목을 구분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임장비 (현장 방문·교통·시간비)
  • 거래 성공비 (계약 성사 시 지급)
  • 계약서 작성비
  • 권리관계 분석비

물론 ‘임장비’만 별도로 받는다면 반발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수료를 낮추고, 항목별로 투명하게 나누어 청구한다면 소비자 신뢰도 높아지고 업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핵심은 ‘투명성’과 ‘합리성’
무조건 비용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 비용을 근거로 명확하게 안내하고 청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임장비 제도,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담만 늘리는 제도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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