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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두고 왔을 때, 여권을 분실했을 때
인천 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긴급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뒤에는 원래 쓰던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에 폐기 해야해요.
발급비용은 48,000원입니다.
여권 민원센터 및 전화번호
긴급 여권 발급 해주는 여권민원센터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 터미널에 위치해 있어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G체크인카운터 근처 |
전화: 032-740-2777~8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66,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전화 032-740-2782~3 |
인정되는 긴급상황
(1)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병원 진단서 등 해당 사실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2)사업상의 이유로 반드시 주말에 출국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문서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3)기타 인도적 사유 - 개인 여행 일정에 맞추기위한 근무시간 외 발급 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개인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기는것은 긴급사유가 아님.
긴급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확인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포토부스 있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여권분실 상습적이면 발급 불가
분실 횟수 등에 대한 발급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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