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 개정) 광고 문구 가이드라인: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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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개정) 광고 문구 가이드라인: 꼭 알아야 할 필수 내용 총 정리

by 나감동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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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PA, CPC 광고 활동하시는 N잡러 분들, 온라인마케터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대요.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광고 문구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나는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다 자부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2024년 12월부터는 개정된 심사 지침이 적용됩니다.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광고 활동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모든 캠페인, 광고 및 홍보 활동 시 '광고' 표시 필수

모든 캠페인, 광고 및 홍보 활동 시 종류와 홍보 내용을 불문하고 반드시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링크 클릭, 영상 조회, 구매 등과 같은 실적에 따라 조건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광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로 구성된 광고 문구라 하더라도 반드시 광고 표시가 필요합니다.
리뷰형 체험단뿐만 아니라, 구매형 체험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광고 표기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상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한 후 구매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도 광고 표시가 필요합니다.

2. 광고 표기 문구는 제목이나 글의 첫 부분에 잘 보이도록 작성


광고 표기가 독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제목이나 글의 첫 부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에 '광고' 문구를 추가할 경우, 제목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조정해 주세요.
글의 첫 부분에 광고임을 알릴 때는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색상을 변경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광고] A브랜드 신제품 밀키트 먹어본 후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3. 누구나 명확히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작성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모호한 표현으로 쓰면 안 됩니다. 독자들이 광고 여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불가표현 예시:
체험 후기X
이 글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X
OOO에서 보내주셨어요X

000에서 제공받았습니다X

올바른 표현 예시:

“#광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했습니다.”
“업체에서 제품을 제공했습니다.”  위 문구와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4.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심사 지침

2024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심사 지침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광고 문구는 위에 말씀드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이전에 작성된 글은 모두 개정 지침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것은 그대로 나두어도 무방합니다. 

추천·보증이란?
사용 경험이나 체험을 바탕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효능, 성능 등을 평가하며 구매 또는 사용을 권장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광고주의 제품을 알리는 모든 홍보 활동은 추천이나 보증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주와의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 제품 제공, 할인 혜택 등을 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간주됩니다.



광고 문구 작성 시 더욱 신중하게 작성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주에게도 마케터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니 놓치지 마세요.

  • 광고표시필수
  • 광고표기위치는 눈에 띄게
  • 광고표기는 명확한 문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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