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기존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명단에 올리고 복귀할 때까 지 교체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다른 외 국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10조에 따라 외국인선수가 부상으로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경기에 출장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활선수 명단에 등재 후 복귀 전까지 부상 대체 외국인선수와 계약 및 등록할 수 있다. 대체된 외국인선수는 최소 6주간 현역선수로 다시 등록할 수 없고, 다시 등록할 경우 외국인 교체카드 횟수는 차감되지 않는다.
부상 대체 외국인선수는 대체된 외국인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 현역선수로 등록될 경우 웨이버 공시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체카드 1회를 차감해 다른 외국인선수와 교체해야 한다.
정답: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오딥: 웨이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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