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모니터링1 [회사생활] 직원 PC 및 아웃룩메일 모니터링은 어느정도 선까지 가능할까? 법적근거는? 아마도 이 글은 회사내 IT 담당자, 인사담당자, 그리고 모니터링을 당할 직원모두가 읽게 될 글 같습니다. 직원 PC 및 아웃룩 메일 모니터링에 대한 범위와 법적 근거는 업무용 장비라는 점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1. 모니터링이 가능한 범위업무 목적에 한해서만 아래와 같은 행위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구분가능한 행위조건PC 사용기록로그인 시간, 웹사이트 접속기록, 프로그램 사용 내역 등회사 장비라는 점에서 모니터링 가능하나, 사전 고지 필요아웃룩 메일(업무용 계정)발신/수신 기록, 내용 열람업무 연관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파일 접근 기록파일 저장, 삭제, 복사 등보안 목적일 경우,.. 2025.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